과천~의왕 고속도, 통행료 연장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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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의왕고속화도로의 요금징수 연장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음 달 경기도가 제출할 예정인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전체 의석(131석)의 절반이 넘는 76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과천~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요금 징수 기한을 오는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로 건설비와 개통 이후의 공사비 등 총 4223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를 1년1개월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도로는 1992년 12월 경기도가 1229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며 20년간 통행료(승용차 기준 800원)를 받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여론을 수렴한 뒤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한다. 도의회 제출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장태환(의왕2) 의원은 “모든 책임은 도로 건설비용 상환 시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경기도에 있다”며 “경기도는 주민과 약속한 대로 과천~의왕 구간 통행료 무료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도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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