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시간벌기 작전 막아라"

중앙일보

입력

MS에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4일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고등법원 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바로 상고토록 하는 ''급행 처리(fast track) '' 주문을 판결문에 덧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잭슨 판사는 정부.MS의 변호인들이 비공개로 모인 자리에서 "MS사태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며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은 없다" 고 밝혔다.

급행 처리 청원은 MS에 대한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잭슨 판사는 변호인단에 2개월 안에 희망하는 처벌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양측은 시한을 지키겠다고 확답했다.

그러나 잭슨 판사의 계획대로 되려면 민주.공화당 중 한 곳이 대법원에 신속 처리 청원을 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를 수락해야 한다.
이같은 급행 처리 방식은 1903년 독점금지법 처리를 위해 처음 마련된 것이다.

급행 처리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상고?올 여름에 이뤄질 예정이며, 늦어도 연말이면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잭슨 판사의 이같은 방침은 무려 13년을 끌었던 IBM 재판에서 보듯 법정 절차 때문에 시정조치가 흐지부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잭슨 판사는 상소 절차를 통해 최대한 시간을 벌고자 했던 MS의 의도를 꺾고 고등법원에 비해 더욱 반(反) MS 입장인 대법원에 사건을 맡겨 독점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과시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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