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지법, 24일 MS '시정조치' 공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5일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에 부과할 ''시정조치(Remedy) ''에 관한 공판을 오는 24일 시작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 3일 MS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린 잭슨 판사는 또 MS를 고소한 법무부, 19개 주 및 워싱턴 DC 등 원고측에 오는 25일 또는 늦어도 28일까지 MS에 대해 취할 제재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잭슨 판사는 이와 함께 공동 원고측인 법무부 등이 제재조치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개별적인 제재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MS는 오는 10일까지, 그리고 법무부 등 원고측은 오는 17일까지 법원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MS의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관한 재판은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이처럼 신속하게 진행으로 금년내에 마무리돼 조만간 항소심으로 올라가거나 곧장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이날 미국 언론은 잭슨 판사가 전날 정부와 MS측 변호사들을 비공개리에 만나 재판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 고등법원을 건너 뛰고 대법원으로 곧장 보낼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잭슨 판사는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더 이상 여러분과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어느 쪽이든 최대한 빨리 상급심으로 보낸다는 게 움직일 수 없는 목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상급심 단축은 MS의 반독점 혐의에대한 제재 조치가 나온 뒤에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잭슨 판사에게 전달했다.

잭슨 판사는 제재 조치를 60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양측 변호인들은 시한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 3일 MS가 개인용 컴퓨터의 운용체제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이용, 경쟁회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독점의 영구화를 기도함으로써 셔먼 독점금지법을위반했다고 판결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