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 반독점법 위반-美 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미 연방지법은 3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개인용 컴퓨터 운용체제(OS)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독점금지법(The Sherman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MS는 최악의 경우 회사 분할 혹은 해체와 같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공개한 ''법의 결론'' 이라는 판결문에서 "MS는 반(反)경쟁적인 방법으로 컴퓨터 OS시장의 독점권을 유지하고,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묶어 판매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웹브라우저 시장까지 독점하려고 기도했다" 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MS가 다른 회사들과 맺은 익스플로러 사용 등에 관한 협정이 독점금지법이 규정한 불법.배타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정부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조엘 클라인 독점국장은 "이번 판결은 정보화 시대에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사직당국의 기본 원칙이 정립되는 계기가 됐다" 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5월 연방정부와 19개주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MS는 이에 불복,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잭슨 판사는 앞으로 MS의 독점권 남용을 막기 위한 시정(remedy)조치를 내리게 된다. CNN 방송 등 미 언론들은 시정조치에는 회사 분할,윈도 운영체제의 소스코드 공개,벌금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MS 주가는 전날보다 15.375달러(14%) 하락했으며, 나스닥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쳐 나스닥 지수가 하루 낙폭으로는 사상 최대인 3백49.15포인트(7.64%)나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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