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남은 법적 절차와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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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법의 이번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행위가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유죄선고였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벌을 내리느냐(시정조치 부과)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조만간 원고측에 적합한 시정조치의 수준을 묻게 된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 검사들이 단일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별도의 심리절차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현재 거론되는 조치로는 MS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경쟁업체에 공개토록 하는 것에서부터 기업 강제분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원고측 분위기로 보면 시정조치의 수준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S는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아서라도 '무리한 독점판결' 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MS는 지난 1일 원고측과의 중재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미 항소방침을 굳히고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일단 시정조치를 확정짓는데 대략 3~6개월이 걸리고 여기에다 항소법정으로 가면 최소 2년은 더 끌 수 있다는 게 MS의 계산이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최종 판결까지 몇년이 더 걸릴지 짐작도 할 수 없다.

실제로 IBM 반독점 소송은 8년을 끌다가 흐지부지 중단됐다.

MS 반독점 소송의 주요 변수는 오는 11월의 미 대통령 선거다. 여기서 공화당의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당선될 경우 소송의 판세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부시는 "반독점법은 가격담합과 독점가격에만 적용이 한정돼야 한다"며 "MS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는 입장을 보였다.

시간끌기 작전을 쓴다 하더라도 MS의 앞날은 그다지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막강한 법무부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싸움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경영 역량의 소진을 감수해야 한다.

소비자 단체와 경쟁업체들로부터 집단 민사소송이 무더기로 쏟아질 공산도 크다.

특히 MS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진을 빼는 사이 첨단기술 경쟁은 어느새 MS가 강점을 지닌 PC에서 인터넷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PC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무적을 자랑하는 MS도 인터넷 쪽에서는 브라우저를 제외하고는 아직 맥을 못추는 게 현실이다.

PC시장에서 확립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인터넷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MS의 전략이 반독점 소송으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번 독점 판결이 설령 구체적인 시정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MS는 어쩌면 시장의 힘에 의해 독점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종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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