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상장 주식 증여는 4개월 평균가액으로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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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A씨는 배당률이 높은 배당가치주인 B종목을 장기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3년 이상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비과세나 분리 과세 특례가 적용돼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특례가 없어져 배당소득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A씨의 경우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듯했다.

 그래서 A씨는 일단 6억원가량의 B주식을 소득이 거의 없는 아내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한도인 6억원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증여 가치는 시가로 적용하는 만큼 A씨는 일시적으로 주식 가격이 급락한 날에 B종목 6억원어치를 계산해 아내에게 증여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겼다. 그런데 주식을 증여한 두 달 뒤 세무사가 10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알려왔다. 증여한 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장 주식의 증여가액은 증여하는 날 하루의 평가액만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의 두 달씩, 즉 4개월의 평균가액으로 결정된다. 증여한 뒤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증여액이 확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A씨의 계산과는 달리 증여 전과 후의 주식 가치가 증여 당일보다 높아 6억원을 훌쩍 넘은 것이다.

 증여세를 1000만원까지 내면서 증여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A씨. 그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증여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에는 다시 반환해 증여를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금전 제외). 따라서 A씨가 주식을 증여했던 때가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주가 흐름을 살펴 다음 기회에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를 한 뒤 증여가액을 확정하는 2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야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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