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구제역 판정의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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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가축 전염병이 `구제역'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산 돼지고기의 해외수출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중단되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일 경기 파주의 가축 전염병균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힘에 따라 축산물 수출의 전면 중단과 소비기피로 축산업 기반이 위협을 받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1934년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66년만에 재발생한 이번 가축 전염병은세계적인 구제역 전문 연구기관인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의 공식 확인절차만 남겨둔셈이다.

◆수출중단에 따른 피해=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이 중단되면 국내물량 적체→국내가격 하락→양돈농가 사육두수 감축 및 양돈업 포기속출→사료.동물약품.축산기자재.유통업계 등 관련산업 위축 등 연쇄적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은 모두 70만1천365t으로 내수가 62만1천101t(89%),수출이 8만265t(11%)을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도 3억4천700만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대일본 수출액은 3억3천만달러로 돼지고기 수출은 대부분 일본에 집중돼 있다.

올해 수출목표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90만t, 4억1천100만달러로 설정돼 있는 상태지만 이번 가축전염병이 구제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목표치도 `제로'로 재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료, 동물의약품, 축산기자재 업계 뿐 아니라 축산농가, 유통업계등으로 파장이 이어지면 전국민이 이번 구제역 사태의 여파를 실감케 될 전망이다.

◆수출재개 장기간 소요 전망=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비발생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비발생국가 상태로 환원됐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예방접종 가축을 도축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실시와 혈청검사 등의 조치만을 취할 경우에는 최종 발생후 3개월만 지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파주 전염병 발생후 살처분 실시, 혈청검사뿐 아니라 긴급예방접종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을도축한 뒤 3개월동안 구제역이 재발생하지 않아야 비발생국 인정요건을 갖추게 된다.

살처분은 가축을 도살한 뒤 고기를 유통시키는 `도축'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축을 죽인 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위해 사체를 4m 이상 지하에 매립하는 조치다.

이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심의와 등재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비발생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비발생국 인정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상국이 계속 안전성을 의심, 수입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정부 대책= 정부는 돼지고기가 수출량(8만여t) 보다 수입량(14만2천t)이 훨씬많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대체하는 정책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를 먹더라도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음이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다고 밝히고 돼지고기 소비촉진 운동과 함께 돼지고기 가격안정책을 펼쳐 축산농가와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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