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정서 “김정일 만세”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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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 황모(43)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본지>8월 6일자 2면>황씨는 6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보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 형량(1년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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