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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4월부터 공시의무 대폭 강화,수시공시도 전자공시

중앙일보

입력

4월1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공시의무사항이 세분화되고 상당수가 신설되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내달부터 수시공시사항의 전자공시도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31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현행 30여개에서 100개 이상으로대폭 세분, 확대하는 한편 공시의무위반시 등록취소 및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증권거래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폭 강화되는 공시의무사항인 사채발행의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로 규정돼있으나 이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발행될 때’는 물론 매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이 전환청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또는 원주청구가 있은 때 및 외국에서 일반채권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와 그와 관련한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등처럼 구체화될뿐 아니라 단계별로 공시가 의무화된다.

최대주주의 자의적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코스닥등록법인들이 최대주주에게 금전,유가증권을 가지급하거나 대여한 경우, 각종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을 서 준 경우 등도 모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장래계획에 대한 공시의무 근거조항을 신설, 장래계획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 또는 장래계획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인,허가 내지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외부자금조달이 필요해 계획이 지연되는 경우도 공시토록 했다.

또 증자공시후 배정비율,발행주식수,발행가액의 30%이상 변경시 등 7가지인 공시변경사항도 배정비율,발행주식수,발행가액 변경비율을 20%로 낮추고 모두 7가지사항을 신설했다.

특히 수시공시를 중심으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돼 불성실공시를할 때 현재는 최고 매매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내달부터는 등록취소도 가능하게됐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임원해임권고,유가증권발행제한,500만원 이하의 벌금및 과징금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증권거래법상의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정기,특수공시의 전자공시를 내달부터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까지 확대해 시행하게 된다.

수시공시사항의 전자공시방법은 등록법인이 코스닥증권시장에 신고하면 코스닥증권시장이 증권전산시스템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게 된다.

신고접수기간은 월∼금요일의 경우 오전7시30분∼오후8시, 토요일은 오전7시30분∼오후4시에 접수해 오전7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토요일은 오후1시30분까지) 공시하며 오후5시30분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날 개장전 공시하되 전일자로 공시한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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