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외주식 알선 사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장외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모(30.무직)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장외주식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팔자' 주문을 낸 정모(36.회사원)씨에게 '사자'주문을 낸 양모(35)씨의 부하직원이라며 접근, D사 장외주식 1천500주를 양씨의 증권 계좌에 이체토록 한뒤 양씨에게는 마치 자신의 주식을 넘긴 것처럼 속여 5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30분께 "30분뒤 주식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시켜주겠다"고 속여 정씨에게 양씨 계좌로 주식을 이체토록 하고, 오전 10시께 주식을 이체받은 양씨에게 자신의 후배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주식대금을 입금토록 한뒤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는 인터넷 장외주식거래 정보사이트에서 주식을 사고,팔 사람을 찾는 정씨와 양씨에게 각각 자신을 주식 매도.매수자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중간에 끼어들어 주식 매매 알선 노릇을 하며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sg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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