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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29일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6개월의 기간중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는 1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그 수혜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이직한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나고 질병.군복무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을 받은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간 유예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던 사업장에서 이직하면서 고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지급을 3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hyeonju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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