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방탄복 성능 시험 “통과,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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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예비역 대령이 육군사관학교 교수 재직 중 방탄복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육사 교수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방산업체 P사 대표 김모(31)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2009년 4월 P사와 허위 연구용역 계약을 맺은 뒤 방탄복 등 군납품 방탄성능 시험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내 유일의 방탄성능 시험기관인 육사 화랑대연구소에서 방탄성능 시험의 80% 이상을 수행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P사 대표 김씨는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조달청에서 군용 일반 가죽장갑 납품을 낙찰받은 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납품해 3억57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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