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수신고 70% 주택관련 용도에 써야

중앙일보

입력

27일부터 주택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하게 되는 일반은행들은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의 70% 이상을 주택 관련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할 20개 은행을 공식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지정조건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청약예금.부금으로 받은 자금의 70% 이상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주택업체의 주택건설자금 지원▶주택개량 자금 지원 등에 쓰게 된다.

한편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할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2개 가운데 산업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20개로 확정됐다.

우체국의 경우 아예 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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