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방해행위 하반기부터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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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저가판매에 대한 기존 유통.제조업체의 방해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앞서 4월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판매와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저가로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및 완제품 등 각종 제품의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발한 기존 업체와 대리점들의 제품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기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당장 규제하기 보다는 물류센터나 애프터서비스센터 등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5월께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말 50개 이상의 인터넷 동호회와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발족, 사기판매 등을 하는 불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감시 및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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