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남측 부동산 처분조치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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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북한은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오늘부터 금강산 지구의 남측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 당국이 민간 기업인을 포함시키는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5일 금강산 지역 내 남측 당국·기업의 재산과 관광 문제를 논의할 당국 회담을 29일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기업인까지 데려와야 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 북한의 통지문은 통일부가 29일 오전 10시 당국회담을 재차 촉구한 직후 나왔다.

 특구지도국은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보낸 별도 통지문에서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며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입회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간주해 ‘특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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