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 다른 과목 수업시키는 것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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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B고교 일반 사회과목 교사인 朴모씨는 23일 자신에게 국사 과목까지 가르치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국사교과수업배정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朴씨는 신청서에서 "학교측이 교사부족을 이유로 지난해에는 윤리과목을 가르치도록 요구하더니 올해 또다시 국사과목을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며 "이 같은 수업배정은 독일어과목 교사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게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서울시 교육청의 필수 이수과목 및 이수 수업시간이 매년 달라지는 바람에 올해 국사교사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유사 전공교사에게 수업을 맡겼다" 고 해명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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