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전직임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앙일보

입력

대한생명보험은 22일 "최순영 (崔淳永)
전 회장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대출 등을 도운 崔모씨 등 전직 임원들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에 대비해 자신들의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빼돌렸다" 며 이들의 부인 5명을 상대로 사해행위 (詐害行爲)
취소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한생명은 소장에서 "崔씨 등이 崔 전 회장의 불법 대출과 공금횡령을 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관리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대한생명은 또 "이들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1998년 7월~99년 2월 자신들의 주요 부동산을 부인들 앞으로 명의 이전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무효" 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대한생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崔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1조2천2백여억원을 부실대출해주고 대한생명 공금 8백여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崔씨 등 회사 간부들이 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4월 이들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말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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