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쾌거” 2주 만에 … “올림픽 보이콧”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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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2018 겨울올림픽 유치로 축제 분위기였던 평창군 대관령지역이 썰렁하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자 겨울올림픽 유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사라졌다.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등장하는 등 주민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창군 대관령면 61.1㎢, 정선군 북평면 4㎢ 등 겨울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도보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공고일 5일 후면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평창의 경우 대관령면 유천·차항·횡계·수하·용산리 일원으로 평창 총 면적의 4.2%이다. 또 정선은 북평면 숙암리 중봉 활강경기장 시설 예정지와 주변 지역으로 정선 총 면적의 0.3%이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의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했을 때는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용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관령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20일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재산권 규제와 박탈행위”라며 이장단 전원사퇴, 항의집회 및 올림픽 반납운동과 함께 올림픽 시설 건설을 물리력으로 막는 등의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들은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 겨울올림픽 유치 환영 현수막을 철거하고 규탄 플래카드를 건데 이어 22일부터 마을별로 반대 주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경기장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사 짓는 곳까지 규제해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반발했다. 대관령면 이장단협의회 함영만 회장은 “올림픽과 관련 없는 외곽지역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곳”이라며 “27일로 주민설명회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박완재 토지관리담당은 “대관령면 지역은 겨울올림픽 유치 후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이 경우 올림픽 시설은 물론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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