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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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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나라당이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바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뒤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연간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도 독자적인 전·월세 상한제 방안을 마련했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방안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 2년이 끝나고 나면 임차인에게 한 차례 더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이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물량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 한나라당을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남궁욱·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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