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천시, 화장장 이용료 70%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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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사망한 주민이 화장을 하는 경우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4일 안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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