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긴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될까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박일한기자]

통일교재단과 토지 사용 문제로 소송 전을 벌이면서 9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서울시 최대 상업개발 프로젝트인 파크원(Parc 1)이 공사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0일 파크원(Parc1) 사업부지의 소유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이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 등 14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등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동 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 59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26층 높이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통일교재단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모든 공사가 멈춘 상태다

통일교재단은 당초 Y22와 해당 부지에 99년간 토지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건물 완공 후 최초 사용승인일 3년 후부터 매년 공시지가의 5%를 토지사용료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갑자기 계약당시 이사장이었던 K모씨의 배임설을 제기하고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라 25%까지 공정이 진행됐던 공사는 중단됐고, 종교단체와 소송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맥쿼리증권은 오피스 빌딩 선매매 계약을 무효화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과의 협상도 무산됐다.

▲ 공사가 9개월째 중단 중인 서울 여의도 파크원 공사 현장

소송전 계속될 듯…당장 사업재개 어려워

Y22측은 “2005년 지상권 설정을 마치고 2007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3년 이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지상권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통일교재단측은 항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Y22도 지난 4월 통일교재단과 재단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공사 중단에 대한 피해와 PF와 매각협상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0여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심에서 Y22가 이겼지만 항소할 전망이고, 소송전이 이어지면 PF 자금을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크원 사업이 당장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