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울산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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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울산시는 내년부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료 30%,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깎아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가 차량은 월∼금요일 중 하루를 골라 오전 7시∼오후 8시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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