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혜관세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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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10일 북경에서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 적용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권병현 주중 한국대사와 스광성(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이 각서에 공식 서명했으며 이로써 중국은 오는 4월3일부터 5일까지 방콕에서 열리는 제16차 방콕협정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확실시.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으로 한국은 석유화학, 철강, 건설장비 등 162개 품목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다른 경쟁국들보다 평균 15.9%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섬유류, 원피 등 221개 품목에 대해 평균 30%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전망.

방콕협정은 한국,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 개도국간의 특혜 관세협정으로 중국이 가입하면 역내 인구가 25억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경제협력체로 성장하게 됨. (주중 한국대사관)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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