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내부자거래 적발

중앙일보

입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장세주(張世宙.47)동국제강 사장과 철강 유통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1998년 12월 1일 동국제강측이 무상증자(30%) 공시를 내기 5일 전 張사장이 친구 명의로 돼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3만4천7백주를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이를 되팔아 2억7백69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을 들춰내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張사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같은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 같은 방법으로 6천만~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전산업 사장 김종원씨 등 5명의 철강 유통업체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1천2백여만~6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張사장의 여동생인 명지대 교수 장윤희씨 및 남편 이철씨를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한편 동국제강 장상태(張相泰.72)회장도 관계자 지분 변동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들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하나은행과 일은증권 등 6개 증권사의 관련 임직원 24명에 대해서도 금융실명거래 위반으로 감봉.견책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이수열 조사3국장은 "최고경영자가 자기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데다 각종 신고 의무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동안 수차례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일절 불응해 고발이 불가피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국제강측은 "張사장이 이름을 빌렸다는 K씨 계좌는 K씨 본인의 계좌일 뿐 아니라 주가 또한 무상증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6개월이 지나서 올랐다가 크게 떨어져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 며 "더욱이 9백만주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가 약간의 시세차익을 보겠다고 겨우 3만4천주를 사겠느냐" 며 부당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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