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료보험료 부담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7월부터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의보료가 오르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보료 부과기준이 상여금.초과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보수 개념으로 바뀌면서 의보료가 20% 이상 급격히 상승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의 절반 가량을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인상분 부담이 유예되는 직장인은 ▶50% 이상 인상자 56만9천여명(전체가입자의 11.4%)과▶20% 이상~50% 미만 인상자 74만여명(전체가입자의 14.9%) 등 모두 1백30여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보험료가 50% 이상 올라가는 사람에 한해 인상분의 50%를 7월 보험료부터 올해말까지 깎아주기로 했으나 20% 이상 인상 직장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감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1999년 직장인 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변동내역을 분석한 뒤 의보료 경감 대상 및 경감폭을 확정해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하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직장인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기본급에서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총보수로 바꾸고▶보험료율을 2.8%로 단일화, 5백만 직장의보 가입자 중 43.4%의 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직장의보 가입자의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지역의보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직장인들의 의보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적용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직장의보 가입자 중 5백만원 이상 과세신고소득이 피부양자 수는 1998년 기준 6만6천여명으로 조사됐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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