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신동아화재 대표 임상혁씨 징역6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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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곽무근 부장검사)는 7일 납품업체로 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신동아화재보험㈜ 대표이사 임상혁 피고인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6천10만원을 구형했다.

임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리베이트를 받기는 했지만 받은 돈의 대부분은 퇴출위기에 몰린 회사의 접대비 등 필요 경비로 사용했다"며 "리베이트는 업계의 관행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N시스템에서 통신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으면서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비롯, 98년부터 광고발주나 납품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3억6천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peterp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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