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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퇴직자 '반납상여금 돌려달라'

중앙일보

입력

LG해상화재보험을 퇴직한 李모 (52)
씨등 63명은 6일 회사측이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상여금 반납분등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 회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1998년 3월 상여금을 반납하며 경영성과가 호전되면 이를 돌려받기로 노사합의, 1998년도 당기순이익이 5백30억원에 달했던 만큼 회사측이 고소인들에게 상여금.퇴직금등 6억9천만원을 줘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LG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직원들에 격려 차원에서 상여금을 지급했다" 며 "그러나 노사합의 당시 반납된 상여금을 돌려주기로 했던 것은 매출액이 기준으로 1998년도 달성액이 기준치보다 7% 감소한 만큼 상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고 해명했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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