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아 죽음, 법정서 가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탤런트 고(故) 박주아(사진)씨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이 3일 밤 ‘두 장의 사망진단서’ 편에서 박씨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의료사고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씨는 지난 4월 18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암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수술을 받던 도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후 뇌사에 빠졌다가 5월 16일 숨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은 고인 사망원인의 진실을 밝히고 정부는 로봇수술 과대광고와 중환자실 환자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세브란스병원의 로봇수술에 대한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유족 등 4개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신촌세브란스병원장과 관련 의료진을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인(死因)은 당초 세브란스병원이 밝혔던 ‘신우암에 따른 다발성 장기 손상’이 아닌 ‘십이지장 천공’이라고 주장했다. 로봇수술 도중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또 로봇수술을 한 비뇨기과 교수와 패혈증 발생에 따른 응급수술을 실시한 일반외과 교수의 사망진단서가 각기 다른 점도 지적했다. 고인의 사인을 비뇨기과 교수는 ‘신우암’, 일반외과 교수는 ‘십이지장 천공’으로 달리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로봇수술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이 생긴 것은 맞지만 사전에 천공 등 예상 부작용을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도 받았다”며 “천공은 어떤 수술에서나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환자 가족이 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암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금 6000만원과 진료비·장례비용 등 1억원 가까이를 유족 측에 제공한 것은 의료사고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강조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前] 탤런트   *사망

1942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