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물 인터넷공개 저작권침해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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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朴在允부장판사)
는 1일 건축물의 시공기준을 정리한 표준시방서를 책으로 만들어 팔아온 대한건축학회등이 표준시방서를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한 權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준시방서는 내용을 공사 관련자들에게 널리 알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돕기위해 제작된 만큼 그 공익적 목적에 비춰 원고의 배타적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표준시방서란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별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1995년부터 대한건축학회등이 이를 책으로 제작, 판매해왔다.

한편 權씨는 건설정보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표준시방서를 무료공 공개해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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