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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택시업계 택시총량 놓고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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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 재조사 결정이 알려지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업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충남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천안지역 총량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리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업계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도에서 열린 3차 총량제 심의위는 “지난해 4월에 실시한 택시 총량 조사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았던 때에 이뤄져 실제 총량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천안시는 오는 10월~11월 천안지역 택시 가동률과 실차율(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비율)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12월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는 82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재조사 없이 승인할 경우 천안지역에서는 2014년까지 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제한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 업계는 심의위의 재조사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증차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심의위의 재조사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택시신규면허 발급이 제한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 대기 자들의 반발과 법인택시기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1차 조사 결과에 반발해 왔다. 반대로 개인택시 업계는 “재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증차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선태 천안시 개인택시지부장은 “택시총량 조사는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에 실시됐다. 지침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유독 천안시만 재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충남지역에서도 6개 시·군 택시총량 조사 결과를 심의했고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 시· 군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인정해 놓고 천안 결과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의위는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4차 위원회를 열어 택시 총량을 결정, 천안지역 택시 증차 여부와 증차 대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타 지역도 신종플루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가 합의했기 때문에 총량조사 결과를 수용했다.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재조사 결정이 난 만큼 업계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지역별 택시총량제=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2005년 지역별 택시 공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자체 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2010년 조사 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택시공급을 제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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