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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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의 3분의1 범위 안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는 전세값의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는 4천만원까지는연리 7.75%, 4천만원 초과분은 9.0% 조건으로 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7.75%, 3천만원 초과금액은 9.0% 조건으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값이 싼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값 인상분의 50%안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금이 나간다.

이와함께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구입자의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내린 8.0%가 적용되고 특히 작년 8월31일 이전에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동일조건의 금리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부 융자기준을 한국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 시달, 오는 3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계획을 일부 변경,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량을종전 12만 가구에서 15만가구로, 분양주택 공급물량은 3만호를 축소한 15만가구로각각 조정키로 했다.

구입.전세 융자기준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로 국한됐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이 오는 3월2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주택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금액도 집값의 3분의1 범위안에서 가구당 최고 6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상여금 제외) 미만의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이며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7.75%이지만 대출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근로자.서민주택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매매(분양) 계약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대상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내 발급분) ▶인감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고용자 확인을 거친 임금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고용주 확인을 받은 임금대장 사본 등 연간급여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상여금 제외) 이하의 5인 미만영세사업장 근로자.서민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전세값의 2분의1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7.75%로 지원된다.

다만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리 9.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구비서류는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건물 등기부 등본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등으로 무주택여부는 건교부 주택전산망으로, 서민 연간소득은 국세청의 국세 통합시스템을 활용,각각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규모는 작년 5천500억원에서 올해는 3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또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8년 전세값이 하락할 때 입주한 임차인들이최근의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전세값 인상분의 50%안에서 최고 50%까지(가구당 2천만원까지) 신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만가구에 모두 2천억원이 연리 8.5%조건으로 지원되며 1회(2년간)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간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행 8.5%에서 8.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주택은 연리 8.5%가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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