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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전자 직원 ‘백혈병 산재’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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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직원 두 명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3일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의 사인을 산재로 인정,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백혈병에 걸린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경기도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혈병으로 숨진 또 다른 한 명과 투병 중인 두 명에 대해서는 “황·이씨와 사업장이 달라 사업장 환경 때문에 백혈병이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 유족 등 5명은 2007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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