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처벌 강화...정보통신기반보호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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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제정중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은 대응체제 구축과 사이버 테러행위 처벌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게된다.

정부는 우선 법이 제정될 때 까지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에서 내달까지 대통령훈령으로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민간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올 6월까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성 분석과 위협요인 평가
파급효과 및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보안대책 마련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에 의한 정보통신기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민간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자에 대해 보호의무를 부과
화재,지진,테러 등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한 통신망 운영자의 안전대책 강구의무 부여 등 대책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통신구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포함되며 국방망과 외교망, 공안망 등 중요 국가기간통신망의 경우 외부에서 해커가 침입하지 않도록 주무부처가 등급분류에 따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과 연결된 행정망과 금융망, 교육연구망, 기업망.전자상거래망 등도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행정망의 경우 보안대항 컴퓨터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별 보안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민간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과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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