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안’ 3수 끝에 국회 지경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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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핵심기술을 가진 기관 등이 해외에 인수합병(M&A)될 경우 정부에 사전 신고하게 하고, 핵심기술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대표는 앞서 2007년, 2009년에도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그는 올해 다시 법안을 발의해 ‘삼수’만에 법안이 통과된 셈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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