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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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종선기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제도가 크게 손질된다. 일부 리츠의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 그리고 리츠 인가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과장의 금품수수 등 최근 리츠와 관련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금융위원회ㆍ국토해양부ㆍ증권선물위원회ㆍ한국거래소 등이 나서 리츠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 관계자는 “22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 후 금융위원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6일께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츠 상품은 자산관리전문회사(AMC)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관리리츠와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리츠로 나뉜다. 또 각각의 리츠 중에서 개발사업 투자 비중에 따라 개발사업에 총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과 투자 범위가 30% 이내로 제한되는 일반 리츠로 다시 나뉜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된 건 개발 전문 자기관리리츠다. 현재 개발 전문 자기관리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해 국토해양부의 영업인가를 받고 자본금 70억원, 주주수 100명 이상,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 요건 등의 형식요건만 충족시키면 바로 상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장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본금 요건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될듯

우선 자본금 요건이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매출액 등 10가지 이상의 양적 요건 심사와 기업의 계속성,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질적 요건 심사도 거쳐야 한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일반 기업 상장과 거의 동일한 잣대를 리츠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리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추가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3명의 인력이 리츠 회사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재검토 중이다. 애초 국토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1인당 주식 소유한도ㆍ현물출자ㆍ개발사업 범위 등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을 준비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리츠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정안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모아 부실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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