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테크 산업 키우기'에 한창

중앙일보

입력

중국 과학기술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재정부, 세무총국 및 해관총서가 '중국 하이테크제품 수출품목 리스트'를 확정하고 향후 동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발표한데 이어, 연구기관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2003년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들은 중국정부가 지난 10월 '국유집체과학 연구소와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자영 수출입권 부여 실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동 분야 수출확대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시사한 이래, 잇따라 발표된 것이어서 중국정부의 하이테크 산업 키우기가 각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대내외적으로 재확인된 셈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조치로 영업허가증에 '국유' 혹은 '집체'라고 명기된 연구소와 하이테크 기업은 등록 자본금이 20만위안(元)이상이면 생산품과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었다.

정부가 대외교역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분야별로 확대하고 있는 무역업권한 신고제 이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상국 등록 자본금이 연해지역 500만위안이상, 중서부지역 300만위안이상인 기업이라는 자격요건을 볼 때, 과학기술,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우대가 가히 어느정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하이테크제품 수출품목 리스트는 동 분야 국제분류기준을 중국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항공, 광학/정밀기기, 생물의약 및 의료기기,신소재,에
너지절약 및 기타(환경보호제품) 등 8개 분야로 대별, 1900여개 품목을 열거하여, 앞으로 증치세 환급 및 무역금융지원 등 각종 수출우대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또한 현 세수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문건을 하달,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 전면 삭감 및 세액공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다음과 같다.

첫째, 99년 10월 1일이후 독립채산 혹은 민영기업의 사업단위로 전환된 이전의 중앙 및 성, 시소속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2003년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10월 1일이전 이미 정부로부터 분리된 연구기관과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기관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세액공제와 관련 ▷ 성단위 과학기술 분야가 비준한 증빙서류 ▷ 자체 연구개발로 생산판매한 소프트웨어 제품 ▷ 기업의 주요 사업영억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으로 소득세 납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소프트웨어의 연 매출액이 기업 총 수입액의 35% 이상일 때 ▷ 소프트웨어 기술이전 수입이 기업 총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 (반드시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 소프트웨어 연간 기술 개발비가 기업 총 수입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 동 기업의 임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각 사회단체 및 개인이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경비 지원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국내 비영리 사회단체 및 국가기관을 경유해야만 한다.

요컨대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90년대이후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규모의 경제, 기초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거 한국산이 경쟁우위에 있던 저기술 노동집약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급속 확대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계, 전자 등 하이테크 제품으로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에 대응해서 우리기업으로서는 중국산대비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 개발이 절대절명의 과제로 남아있다. 중국산과의 차별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중국산에의한 시장잠식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제상보 등 종합)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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