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넘는 식사 접대 받으면, 직원 회식 때 업무추진비 쓰면 걸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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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밥을 먹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골프 접대는 3만원을 넘어서니 당연히 안 된다.

 5만원. 공무원은 경조사 때 이를 넘어서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물론 친족 간의 경조사와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의 경조사 관련 금품은 예외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예규 포함)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 된다.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직원 회식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도 강령 위반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 5월 처음 시행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기관도 부처 성격에 맞게 구체화한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은 이 두 가지 행동강령을 모두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행동강령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일부에선 강령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 역대 정권에서 과연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켜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열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은 “3만원 규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 정도면 업무상 꼭 필요한 식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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