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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독점금지법 위반' 재판 재개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 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간) 재개됐다. MS는 현재 독점 예비판정을 받아놓은 상태다.

담당 판사인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해 11월 MS측이 윈도 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와 경쟁기업에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예비판정(Findings of Fact.정식 판결전에 내리는 판사의 입장표시) 을 내리면서 MS와 미 정부, 양측에게 입장 조율기간을 준 바 있다.

잭슨 판사는 "양측간 타협 가능성이 높아지면 공판날짜를 늦출 수 있다" 며 독점금지법 전문가이자 제7항소법원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를 중재자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잭슨 판사가 21일 돌연 최후변론 공판날짜를 잡은 것은 그만큼 화해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포스너 판사의 중재 아래 시카고에서 막후 협상을 진행중인 정부와 MS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MS를 3~5개의 ''꼬마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 MS는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측 입장이 너무 완고해 현 회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며 "잭슨 판사 또한 MS에 대한 강력 규제, 혹은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하고 있다.

MS 입장에서는 화해가 성사되지 못한 채 법원으로부터 정식 독점판결을 받게 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장 일반인들로부터 집단 민사소송이 쇄도할 것이고 기업 이미지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난 17일 출시한 야심작 ''윈도 2000''의 영업 또한 역풍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브루킹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리탄 등 일부 인사들은 "MS가 항소심 등을 통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2~3년간을 더 버티면 결국은 회사 해체를 면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에 대해 현 민주당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행정부(공화당)가 들어서게 되면 소송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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