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소 부양대책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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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은 코스닥시장이 규모면에서 거래소시장을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이탈하는 데 따른 위기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거래소시장은 올들어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기업이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직접금융시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번 방안은 크게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유도'▶상장법인 지원 강화'▶상장법인 지원 강화▶매매제도 개선으로 나뉜다.

그러나 시장관계자들은 이번 방안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효과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유리젠트증권 김경신 이사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허용 등 주식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조치들이 빠져 있어 아쉽다" 며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들이 강구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주주 중시 기업문화 유도〓상장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소가 팔을 걷어붙였다.

상장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분기마다 한차례씩 국내 IR를 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뉴욕.런던.홍콩.도쿄 등에서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한 IR도 벌일 계획이다. 외국 증권시장들이 모두 갖추고 있는 IR전용룸도 만든다.

또 그동안은 법으로 정해진 내용(부도발생.법정관리 신청.타법인출자 등)이외에도 수시로 기업내용을 공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상장은 쉽게, 퇴출은 신속하게〓지금은 상장은 까다롭고 퇴출은 될수록 늦춰주는 식이었다. 일례로 상장사가 상장폐지되려면 부도.법정관리.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뒤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유예기간 중 폐지사유가 없어지면 관리종목 지정이 해지되는 일을 반복해 길게는 20년간 상장이 유지되는 종목도 있다. 80년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20년간 상장돼 있는 스마텔이 좋은 예다.

거래소는 앞으로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별로 상장기준을 따로 만들고 폐지 요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상장심사 때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더라도 미래의 수익성이 있는 기업은 상장사로 끼워준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상장기준이 다양해질 경우 소기업.벤처기업 중 상당수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종목은 1년 이내에 폐지사유를 해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 상장법인 지원 강화〓거래소 입장에서는 코스닥시장에 비해 가장 큰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코스닥 등록기업에만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 50%를 5년 뒤에 낼 수 있게 해준 조세특혜였다.

이번에 정부가 이를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비등록.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또다른 차별을 당한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차라리 코스닥시장에 주고 있는 특혜를 줄여가는 쪽으로 정책가닥을 잡는 게 옳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 매매제도 개선〓논란이 많았던 거래소 매매시간 1시간 연장문제가 점심시간을 없애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동안 점심시간 휴장으로 인해 전장과 후장 시세가 연결이 안돼 주가의 변동성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증권산업노동조합협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한바탕 소란이 있을 전망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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