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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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박승호(사진) 포항시장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 기능분과위원들에게 “포항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이성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는 규정을 들어 “포항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이며 면적 1000㎢ 이상 대도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의 인구는 5월말 현재 51만9424명이며 면적은 1128㎢다.

 박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의 전문성이나 주민 수요의 다양성, 행정 수요의 특수성이 농촌이나 소규모 도시와 다른 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능이 획일적으로 배분되고 행정조직권·인사권·재정권이 일반 시와 같아 대도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통합 창원시와 수원시 등 두 곳이며,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국에 13곳이다. 포항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10여 가지 업무를 경북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은 “대도시 특례는 도의 기능 문제와 관련이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법안 중 재정부분은 취득세·등록세 등 징수액의 50%를 대도시 세원으로 하면 복지업무 같은 부담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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