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법정관리 종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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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고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로워져 독립경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 낸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한데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최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법정관리를 통해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보이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아차 금융기관 채권단협의회' 소속 산업.제일.서울은행 등 13개주요 채권자들은 최근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냈다. 금융기관들은 기아차 채권중 32% 가량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은 50.62%를 갖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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