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법정관리 종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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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이 현 대표이사에게 환원되며 ▲자유롭게 주식이나 사채거래, 합병, 조직변경, 정관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주주들도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리채권자들의 권리는 정리계획대로 유지되며 정리계획상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될 수도 있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
는 16일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 낸 법정관리 조기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한데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최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법정관리를 통해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대부분이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변제대상 채무 원금이 98년 12월 법정관리 인가 당시 1조9천207억원에서 현재 1조5천657억원으로 감소했고 ▲99년말 현재 자산 7조2천450억원중 부채는 4조5천851억원, 자본은 2조6천599억원이며 ▲99년도 매출액 7조9천334억원중 영업이익이 808억원, 경상이익이 2천278억원, 당기순이익이 1천8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기아차 금융기관 채권단협의회' 소속 산업.제일.서울은행 등 13개 주요 채권자들은 최근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냈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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