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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음주운전 최소 300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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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면허정지 수치)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 이상(면허취소 수치)~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한 때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법원은 그간 0.05∼0.1% 미만은 벌금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에는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종 면허의 경우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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