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공모주 청약 자격 크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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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대형 증권사들의 공모주 청약 자격이 크게 강화된다.

LG.현대.대신.동양.대유리젠트증권 등은 3월부터 월평균 예탁자산(월평잔)이나 월말 예탁자산(말잔)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만 청약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에서 예전처럼 청약 당일이나 전날에 계좌를 터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LG투자증권은 다음달 2일부터 공모주와 실권주 청약 대상을 청약 직전월의 월평균 예탁자산(현물주식.예탁금.수익증권 모두 포함)이 1천만원을 넘거나 한달 거래대금이 5백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제한한다.

대신증권은 3월부터 전월 마지막 토요일(2월의 경우 26일)의 예탁자산이 3백만원 이상인 고객들로 공모주 청약 자격을 좁히기로 했으며, 현대증권도 청약 전일 기준 월평균 예탁자산이 1백만원을 넘는 고객들에게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LG투자증권 영업점지원팀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이 너무 몰려 직원들의 부담이 크고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며 "청약자격을 제한하면 경쟁률이 낮아져 기존 고객들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대우.굿모닝.신흥증권이 예탁자산에 따른 청약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화.SK증권은 청약 전날 계좌를 트면 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본격화할 코스닥 공모주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은 단골 증권사를 정해 미리부터 청약 자격을 갖춰 놓아야 한다.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해도 되고 보유 주식이 여러 증권사에 분산된 경우 한 증권사로 몰아 놓으면 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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