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룹 계열사, 친족분리회사 부당지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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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그룹 계열사들이 그룹에서 떨어져나간 친족분리회사들을 부당하게 계속 지원해오다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삼성.LG 등 8개 그룹과 친족분리 기업들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쌍용그룹을 제외한 7개 그룹이 23개 분리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75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을 단순 집계한 지원성 거래규모는 1997년 이후 총 1조7백86억원이며 이로 인해 분리회사들이 얻은 부당이익 금액은 1백24억원이다.

그룹별 과징금은 현대와 그 분리회사들이 38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롯데 13억6천만원▶한화 8억7천만원▶SK 7억5천만원▶삼성 4억4천만원▶LG 1억6천만원▶금호 6천만원 등이다. 대우그룹은 구조조정을 감안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재벌기업들의 지원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끼고 분리회사의 기업어음을 낮은 금리로 사주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분리회사에 대출해줄 것을 전제로 돈을 맡기는 방법이 가장 흔했다.

예컨대 현대투신은 동서산업의 기업어음 1백50억원어치를 교보증권의 중개를 통해 정상금리보다 3.3~6.5%포인트 낮게 매입했다. 삼성생명은 신세계백화점에 1백20억원을 부동산담보를 이유로 정상금리의 절반정도로 꿔줬다.

LG정보통신은 옛 보람은행에 1백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고, 보람은행은 이중 90억원으로 희성그룹 3개사의 기업어음을 사줬다.

선급금 명목으로 아예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금을 대주는 사례도 많았다. 한화그룹의 한화석유화학 등 3개사는 ㈜빙그레에 4백8억원을 선급금 형식으로 이자를 받지 않거나 턱없이 낮은 이자로 빌려줬다. 현대자동차도 성우그룹 계열 3개사에 선급금이라며 1백54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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