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500억 넘는 비그룹사 특별관리대상 포함

중앙일보

입력

금융기관에서 2천5백억원 이상 자금을 끌어쓴 그룹 계열사들과 5백억원 이상 차입한 개별 기업 등 3천3백여개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 올라 특별관리된다.

또 올해말로 끝날 예정이던 근로자 비과세 우대저축제도가 2002년까지 연장되고,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외국기업의 주식도 증권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상장.거래되며, 생명보험회사들의 조기 상장과 금융기관들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적극 유도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에 대한 2단계 추진방향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방향을 확정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기업들이 남긴 많은 이익 가운데 일부를 경제회복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회적 환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면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부문별 개혁방향을 보면 금융부문에서는 채권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 상장을 허용해 증권거래소를 국제적 자본시장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를 개선해 부실기업의 퇴출 또는 정상화가 빨리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문에서는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을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근로자 우대저축제도를 2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김진국.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