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중수1과장, "총선 구애받지않고 사법처리"

중앙일보

입력

대검 이승구(李承玖)
중수1과장은 8일 병무비리수사계획 발표에서 "시민단체의 명단은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병무비리를 전국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정치인이라도 총선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는.

"지난번 합수부 수사때 2개월간 했는데 너무 짧아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부패국민연대의 명단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 한번 갈때까지 가보자는 취지다."

-수사팀 구성은.

"올 가을 지청장을 나가는 연수원 17기 가운데 수사능력이나 자질을 고려해 서울지검의 송찬엽(宋讚燁.사시27회)
검사를 팀장으로 뽑았고 이병석(李秉碩.사시31회)
검사 등 나머지 수사팀원은 송검사가 선발했다. 특히 군필자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면제자는 제외했다. 나는 사병 출신이고 송.이검사는 법무관 출신이다. 인력증원은 수사성과에 따라 하겠다."

-검찰청사에 합동수사반을 설치한 이유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후암동 병무청 청사는 관리가 안돼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 마침 비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 청사3층을 이용하기로 했다."

-수사대상자중 사회지도층의 의미는.

"명단 외에 추가로 수사할 부분으로 보통 사용하는 사회지도층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된다."

-수사대상자중 정계 75명의 구성은.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75명은 병역의무자 기준이다. 한 정치인에게 아들 여러 명이 면제된 경우가 더러 있었다. 따라서 정치인 숫자는 54명이다. 이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걸러야 한다. 정당별로 분류하지 않았다."

-현역의원이 21명이라는 당초 예측은 맞나.

"더 많은 것 같다."

-30여명으로 봐도 되나.

"현역과 전직을 별도로 나눠보지 않았지만 전직이 제법 많은 것 같았다."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제출한 명단은.

"지난번 합수부 수사자료와 연계가 있는 것 같다. 내부제보자가 줬다고 발표가 나왔지 않았나. A자료,B자료,C자료 등의 형식인데 자료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명단은 모두 수사대상인가.

"자료를 정밀검토해 무혐의로 확인되면 부를 필요도 없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아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보내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도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명단 외에 자체 인지수사 계획은.

"사회지도층 수사가 그 부분이 될 것이다. 지난번에는 서울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군병원과 병무청도 최근 3년간 면제자 자료를 검토해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군의관과 의무자를 연결하는 병무브로커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성역 없이 수사한다."

-명단 외에 별도로 입수한 자료가 있는가.

"검토중인게 있다. 제보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해오던 자료다. 그외에는 없다."

-명단에 나온 재계 1명은.

"신동아 최순영(崔淳永)
전회장 아들도 명단에 들어있었으나 이미 수사한 만큼 제외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사람은 비교적 작은 기업이다."

-관계나 법조계 인사는.

"이름만으로는 모르겠더라.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수사대상들 중에 우선순위는.

"명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지방수사다."

-총선 전에 정치인에 대한 옥석이 가려지나.

"(검찰)
총장이 총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셨다. 병무비리 척결 차원에서 꾸준한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총선전에 정치인을 소환한다는 말인가.

"구애받지 않겠다.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바로 사법처리하겠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는 명단 발표라도 하나.

"원칙대로라면 시효가 지난 것은 대상이 아니다. 명단 공개까지야 하겠냐."

-군 검찰에 사시 출신을 요청했나.

"아니다. 정예요원을 요청했을 뿐이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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