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 ‘한·EU FTA’ 준비 더딘 걸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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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오는 7월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기업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만 FTA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연내 50∼60%까지 인증률을 끌어올리기로 하고 긴급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對)EU FTA 양허 대상 수출액 236억 달러 중 168억 달러, 71%가 인증수출자 지정을 마쳤다.

 이처럼 수출 인증이 부진한 것은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수입거래처 변경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여기에 채산성과 기술 여건의 문제로 기존에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외주 생산하는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위해 생산공정과 설비를 국내로 옮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 가(假)인증을 부여한 뒤 추후 보완을 해 본(本)인증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직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47개 세관 직원들이 직접 대상 기업을 찾아가 인증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행정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FTA-FASS)’을 무료로 배급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수출자 지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아직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수출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총력을 다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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