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불이하 국제우편물 전화로 집에서 수취

중앙일보

입력

오는 10일부터 6백달러 이하의 국제 우편물을 받을때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과세가격 자료가 없으면 반드시 국제 우체국을 찾아가 근거 자료를 제시한뒤 물품을 받아야 하며, 6백달러를 넘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과세가격 자료나 영수증이 없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전화로 통관할 수 있는 원격지 통관제도를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즉, 과세자료가 없을 경우 세관이 각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세액을 산출해 수취인에게 통관 안내서를 보내고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집배원을 통해 물품을 보내게 된다. 세금은 물건을 받을 때 집배원에게 내면 된다.

수취인이 세금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구입 영수증 등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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