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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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TV 맛집 프로그램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의 개봉 여부가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MBC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5일 ‘트루맛쇼’를 상영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MBC는 신청서에서 “6월 2일 개봉 예정인 영화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주)문화방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대로 영화가 개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감독이 제작·연출한 ‘트루맛쇼’에는 특정 식당이 900만원을 건네고 MBC ‘찾아라 맛있는 TV’의 ‘스타의 맛집’ 코너에 출연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중앙일보>5월 9일자 2면>

 MBC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심각한 사실 관계 오류가 있었다”며 “영화가 맛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전주영화제에서 공개된 ‘트루맛쇼’는 TV 맛집 프로그램에서 공공연하게 돈 거래가 이뤄진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김재환 감독이 가짜로 차린 식당이 협찬대행사를 통해 SBS ‘생방송 투데이’에 출연했고 이 과정에서 1000만원이 건네지기도 했다. SBS는 당초 소송을 강력 검토했지만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다”며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 감독은 MB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방송사가 표현의 자유를 빌려 존립하는 곳인데,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거대 방송사의 압력 때문에 개봉도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 판단은 관객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트루맛쇼’는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 아르떼 등 10개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6월 2일부터 교차 상영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30일 오후 가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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